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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안내 시까지 운영시간이 09:00~18:00로 임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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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라면세점 멤버십 회원 이용약관 개정
0,1,2,4 2017-09-05

안녕하십니까?
신라면세점입니다.


항상 신라면세점을 애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라면세점 멤버십 회원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소명 기회 부여 안내


2. 개정사항

개정내용 개정前 개정後
제 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③ 본 조 제2항에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제2항 각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의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자격 상실 전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후 소명내용을 심의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일자
- 2017년 9월 18일 (월)부터 시행


※ 고객님께서 본 개정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본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간 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라면세점 고객센터 16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