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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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EAU TENDRE
샹스 오 땅드르 헤어 미스트 35ML

특별한 포뮬러가 함유된 헤어 미스트가 머리카락을 촉촉하고 향기롭게 감싸줍니다. 샹스 오 땅드르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후루티 플로랄 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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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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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3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가벼운 미스트타입으로 머리결에 은은한 향을 선사하며,모발 건조를 막아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피피지-26-부테스-26,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페닐트라이메티콘,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프로필렌글라이콜,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페녹시에탄올,적색504호,적색227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알코올,시트로넬올,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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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특별한 포뮬러가 함유된 헤어 미스트가 머리카락을 촉촉하고 향기롭게 감싸줍니다. 샹스 오 땅드르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후루티 플로랄 향으로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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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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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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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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