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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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VER SPRAY
N5 LEAU 올-오버 스프레이 150ml

오늘날의 N°5. N°5 로(L’EAU)에서 영감을 받은 N°5 로(L’EAU) 올-오버 스프레이. 은은하고 신선하게 향을 입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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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품

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N°5 로(L’EAU) 올-오버 스프레이는 하루종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을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에 직접 또는 바디와 헤어에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 언제든지 리프레싱이 필요할 때 향기를 터치업해주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파네솔,제라니올,헥실신남알,아이소유제놀,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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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오늘날의 N°5. N°5 로(L’EAU)에서 영감을 받은 N°5 로(L’EAU) 올-오버 스프레이. 은은하고 신선하게 향을 입는 새로운 제스처의 바디와 헤어용 퍼퓸 스프레이입니다. N°5 로(L’EAU) 의 심플함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세련된 매트 화이트 컬러의 미니멀한 패키지 안에 담았습니다.
샤넬 조향사인 올리비에 뽈쥬(Olivier Polge)는 샤넬 N°5를 흠없이 완벽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금세공인의 섬세한 감각을 가진 올리비에 뽈쥬는 기존의 포뮬라를 하나하나 분석하였고, 각 성분의 진정한 역할을 이해하였습니다. 올리비에 뽈쥬는 새로운 균형과 상쾌함을 위한 이상적인 조합을 창조하고, 시대의 정수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N°5 로(L’EAU) 올-오버 스프레이는 N°5 로(L’EAU)의 신선함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알코올 함유량을 낮추어 은은하고 부담없이 향기를 입는 에어리 퍼퓸으로 가장 신선하고 상쾌하게 N°5 로(L’EAU)의 향을 입는 새로운 제스처를 제안합니다. 레몬, 만다린, 오렌지 노트가 알데하이드와 어우러져 하늘에 닿을 듯 공중으로 발산하며 향기의 문을 엽니다. 그 다음으로는 꽃들의 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로즈는 쟈스민, 일랑일랑과 만나 한층 더 모던함을 더합니다. 꽃향기가 한차례 지나가면, 베티버와 삼나무향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그 뒤로 부드러운 화이트 머스크 향이 따라옵니다. N°5가 이토록 자연스러운 적도, 이토록 신선한 적도 없습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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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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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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