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L'HUILE
르윌 150ml

피부 클렌징은 평소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필수적인 뷰티 단계입니다. 샤넬은 감각적인 풍성함을 지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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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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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1. 물기 없는 손바닥에 르 윌을 1 ~ 2번 펌프합니다. 2. 물기 없는 얼굴 위로 부드럽게 원형으로 마사지합니다. 입술, 눈꺼풀, 그리고 속눈썹에도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3. 따뜻한 물로 부드러운 거품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4. 물로 깨끗히 헹궈 줍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두드리며 물기를 닦아 냅니다. 매일 저녁 사용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해바라기씨오일,에칠헥실팔미테이트,피이지-20글리세릴트리이소스테아레이트,향료,토코페릴아세테이트,카프릴릴글라이콜,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디-티-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나메이트,글리세린,해수,퉁퉁마디추출물,갈조추출물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0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피부 클렌징은 평소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필수적인 뷰티 단계입니다. 샤넬은 감각적인 풍성함을 지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새로운 메이크업 리무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제거해 줍니다.

르 윌은 피부 균형을 유지하면서 메이크업(심지어 롱웨어링 및 워터프루프 포뮬라까지)을 효과적으로 지워 줍니다. 동시에 불순물과 오염물질까지 제거해 줍니다. 물에 닿는 순간 실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쳐가 은은한 거품으로 변하면서 순수한 즐거움의 순간을 선사해 줍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마사지를 통해, 피부를 유연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면서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지워 줍니다.

안과 전문의 및 모든 피부 타입, 특히 아시아인의 피부에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제닉(Non-comedogenic)

르 윌에 함유된 두 가지 해양 식물 추출물 성분은 피부의 필수 리듬을 유지해주면서 각종 오염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블루 미세-조류(Blue micro-algae)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마이크로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 해양 함초(퉁퉁마디 Salicornia)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강력한 성분들의 장점에 자연 유래 포뮬라의 섬세함을 결합하여 미끄러운 잔여감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지워주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인-비트로 테스트 완료.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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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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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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