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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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LAIT EAU
르 레 후레쉐르 도 150ml

피부 클렌징은 평소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필수적인 뷰티 단계입니다. 샤넬은 감각적인 풍성함을 지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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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1. 물기 없는 손바닥에 르 레 후레쉐르 도를 3 ~ 4번 펌프합니다. 2. 물기 없는 얼굴 위로 부드럽게 원형으로 마사지합니다. 입술과 눈꺼풀, 그리고 속눈썹에도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3. 화장솜으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매일 저녁 사용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부틸렌글라이콜,이소헥사데칸,피피지-2미리스틸에텔프로피오네이트,펜틸렌글라이콜,암모늄아크릴로일디메칠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 ,페녹시에탄올,토코페릴아세테이트,잔탄검,카프릴릴글라이콜,향료,글리세린,해수,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파이틱애씨드,소듐시트레이트,퉁퉁마디추출물,갈조추출물,시트릭애씨드,소듐벤조에이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0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피부 클렌징은 평소 자기 관리의 기본으로, 필수적인 뷰티 단계입니다. 샤넬은 감각적인 풍성함을 지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새로운 메이크업 리무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제거해 줍니다.

르 레 후레쉐르 도는 피부 균형을 유지하면서 메이크업(심지어 롱웨어링 및 워터프루프 포뮬라까지) 효과적으로 지워 줍니다. 동시에 불순물과 오염물질까지 제거해 줍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밀키 텍스쳐가 물처럼 신선한 액체로 변하면서 놀랍도록 감각적인 놀라움을 선사해 줍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실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쳐가 물과 같은 산뜻한 텍스쳐로 바뀌어 놀랍도록 청량한 감촉을 선사합니다.

상쾌하고 활기를 가져다주는 마사지를 통해, 피부를 순수하고 밝게 해주며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지워 줍니다.

모든 피부 타입, 특히 아시아인의 피부에 피부과 전문의 테스트 완료.
논-코메도제닉(Non-comedogenic)
르 레 후레쉐르 도에 함유된 두 가지 해양 식물 추출물 성분이 피부의 필수 리듬을 유지해주면서 각종 오염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블루 미세-조류(Blue micro-algae)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마이크로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 해양 함초(퉁퉁마디 Salicornia) 추출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강력한 성분의 장점에 변화하는 텍스쳐의 즐거움을 결합하여 깨끗하게 메이크크업을 지워주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인-비트로 테스트 완료.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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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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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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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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