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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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LANC
르 블랑 인텐스 브라이트닝 폼 클렌저 150ml

럭셔리하고 리치한 거품을 지닌 무스 타입의 페이스 클렌저로 깨끗하게 클렌징되어 실크처럼 부드러워진 피부를 선사합니다. 피부톤... 

REF.NO
143680
정상가
$53 (73,4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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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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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주처럼 새하얀 풍성한 무스타입의 클렌저 소량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풍부한 거품을 만듭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과 목에 도포하고 원형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 줍니다.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물기를 닦은 다음, 르 블랑 브라이트닝 로션을 얼굴에 바릅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 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포타슘팔미테이트, 소듐스테아레이트, 팔미틱애씨드, 소듐메칠코코일타우레이트, 포타슘라우레이트, 폴리에칠렌, 정제수, 포타슘스테아레이트, 라우릭애씨드, 포타슘미리스테이트, 스테아릭애씨드, 글리세린, 미리스틱애씨드, 피이지-3디스테아레이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소듐라우로일락틸레이트,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포타슘소르베이트, 부틸렌글라이콜, 라우릴글루코사이드, 소듐코코일이세치오네이트, 향료, 폴리쿼터늄-7, 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 벤조익애씨드, 소듐벤조에이트, 감초추출물, 하이드롤라이즈드콘키올린프로테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Y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럭셔리하고 리치한 거품을 지닌 무스 타입의 페이스 클렌저로 깨끗하게 클렌징되어 실크처럼 부드러워진 피부를 선사합니다. 피부톤은 보다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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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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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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