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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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LE HAIR MIST
가브리엘 샤넬헤어 미스트 40ml

 태양빛을 머금은 빛나는 플로럴 향기의 가브리엘 샤넬 헤어 미스트.

풍부한 포뮬러와 함께 머리결은 빛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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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40 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태양의 빛을 머금은 가브리엘 샤넬의 플로럴 향을 은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일링 하기 전, 브러쉬나 모발에 직접 스프레이 해주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에탄올,정제수,향료,피이지-40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다이카프릴릴카보네이트,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황색5호,자색401호,황색4호,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아밀신남알,벤질알코올,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파네솔,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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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태양빛을 머금은 빛나는 플로럴 향기의 가브리엘 샤넬 헤어 미스트.

풍부한 포뮬러와 함께 머리결은 빛이 나며, 부드러워집니다.
반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보틀은 어디서나 쉽게 휴대하여 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향수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여성이었던 코코 샤넬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기존의 규칙을 바꿔 역사를 새롭게 쓴 여성입니다. 열정적이며 자유로웠던 영원한 반항아 가브리엘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브리엘 샤넬 향수를 입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강렬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이국적이고 강렬한 자스민, 생동감 넘치는 과일 향이 매력적인 일랑일랑, 신선하고 반짝이는 오렌지 블로썸, 그리고 부드럽고 섬세한 그라스 튜베로즈로 구성된 4가지의 꽃향기가 어우러져 완성된, 빛을 발하는 플로럴 향입니다. 태양의 빛을 머금은 플로럴 향.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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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3. 3.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으로 인한 상품 교환, 반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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