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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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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면세물품 구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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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한도 및 면세 한도
- -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 입국시 내국인/외국인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은 1인당 $600 (해외 구매물품 포함)입니다.
- 면세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 여행자의 면세품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할 때
- - 해외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여행자가 $600이상 면세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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