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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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U DE MOUSSE
로 드 무쓰

 피부 클렌징은 필수적인 데일리 스킨케어 단계입니다. 샤넬 클렌징 컬렉션은 감각적인 저자극 텍스처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 

REF.NO
141670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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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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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1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아침과 저녁에 매일 사용합니다.brbr1. 손바닥에 로 드 무쓰 클렌저를 1~2번 펌핑합니다.br2. 눈가를 제외하고 물기가 있는 얼굴에 바르고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br3. 얼굴에 거품이 남지 않을 때까지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냅니다.br4.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줍니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라우릴글루코사이드,소듐메틸코코일타우레이트,다이글리세린,펜틸렌글라이콜,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글리세린,해수,시트릭애씨드,소듐클로라이드,향료,카프릴릴글라이콜,폴리글리세린-3 ,알기닌,포타슘솔베이트,코코넛애씨드,숙근안개초뿌리추출물,파이틱애씨드,소듐벤조에이트,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소듐하이드록사이드,소듐시트레이트,조류추출물,퉁퉁마디추출물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상세정보

 피부 클렌징은 필수적인 데일리 스킨케어 단계입니다. 샤넬 클렌징 컬렉션은 감각적인 저자극 텍스처로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모든 여성의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들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으세요.<br><br>로 드 무쓰는 오토-포밍 클렌저입니다. 단 한 번의 펌핑으로 풍성한 거품으로 변하는 가벼운 미셀라 워터가 피부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클렌징합니다. 촘촘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기분 좋은 감촉을 선사합니다. 깨끗하게 클렌징된 피부는 더욱 매끄러워지고 빛이 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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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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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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