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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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E ALLURE LAQUE
루쥬 알뤼르 라끄 72

샤넬이 선보이는 샤넬 최초의 리퀴드 라커 립스틱.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컬러와 수분감을 선사합니다.

* 여성... 

REF.NO
1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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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5,0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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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300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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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5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피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입술에 직접 바릅니다. 더욱 또렷한 립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터의 납작한 부분으로 입술 중앙에 바른 다음, 윗입술과 입꼬리에는 얇은 팁으로 발라주세요. 완전히 마를때까지 기다린 다음, 한번 더 덧바르면 더욱더 강렬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아이소도데케인,다이메티콘,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비스-하이드록시프로필다이메티콘/에스엠디아이코폴리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상품에 동봉되는 품질 보증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품질 보증서에 우선하여 진행합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3000

상세정보

샤넬이 선보이는 샤넬 최초의 리퀴드 라커 립스틱.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컬러와 수분감을 선사합니다.

*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 *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기 테스트 결과

유의사항

샤넬 메이크업은 동일 상품 당 3개씩, 동일 출국일에 최대 12개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샤넬 화장품은 현재 서울점, 김포공항점, 제주점, 인터넷면세점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브랜드 정책에 따라 포인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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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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