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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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LE CHANEL
가브리엘 샤넬 바디 로션 200ml

GABRIELLE EMULS.CPS / 가브리엘 에멀시옹 이드라땅뜨 뿌르 르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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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NO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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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5,4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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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20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모이스춰라이징 바디 로션을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섬세하게 입혀주세요.
가브리엘 샤넬 포밍 샤워 젤로 샤워 후, 모이스춰라이징 바디 로션으로 가브리엘 샤넬 향수의 온전히 플로럴한 향기를 바디 전체에 물들여 주세요. 가브리엘 샤넬 향수와 레이어링하면 더욱 풍부하고 오랫동안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에틸헥실스테아레이트,향료,부틸렌글라이콜,에틸헥실팔미테이트,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메티콘,하이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소듐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코폴리머,세테아릴알코올,스테아레스-2,스테아레스-21,글리세린,페녹시에탄올,스쿠알란,피토스테릴/옥틸도데실라우로일글루타메이트,세테아릴글루코사이드,클로페네신,벤조페논-4,폴리솔베이트60,아이리쉬모스,테트라소듐이디티에이,잔탄검,솔비탄아이소스테아레이트,소듐카보머,소듐시트레이트,피이지-8,토코페롤,아스코빌팔미테이트,아스코빅애씨드,황색5호,황색4호,시트릭애씨드,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벤조에이트,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리모넨,리날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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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악세사리, 흰 옷, 실크 소재 옷에 닿을 경우 변색, 변질 될수 있으니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화기류 주위에서 사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GABRIELLE EMULS.CPS / 가브리엘 에멀시옹 이드라땅뜨 뿌르 르 꼬르

 

 

가브리엘 샤넬 향수의 섬세한 플로랄 향을 입은 모이스춰라이징 바디 로션이 피부에 촉촉히 스며들어 실크처럼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 줍니다. 태양처럼 눈부시고 플로랄한 향기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관능적인 제스처의 바디 로션입니다.

 

유의사항

샤넬 메이크업은 동일 상품 당 3개씩, 동일 출국일에 최대 12개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샤넬 화장품은 현재 서울점, 김포공항점, 제주점, 인터넷면세점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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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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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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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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