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Nº5
Nº5 바디 로션 200ml

 N°5 THE BODY LOTION / N5 바디 로션

 
불투명한 보... 

REF.NO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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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5,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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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20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피부에 섬세하게 향기를 남기는 관능적인 매력을 강조할 수 있고, N°5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글리세린,피피지-2미리스틸에터프로피오네이트,향료,펜틸렌글라이콜,다이글리세린,스테아레스-21,토코페릴아세테이트,암모늄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브이피코폴리머,클로페네신,잔탄검,카프릴릴글라이콜,프로필렌글라이콜,1,2-헥산다이올,폴리글리세린-3 ,알기닌,소듐카보머,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아라비안자스민잎세포추출물,파이틱애씨드,소듐시트레이트,적색504호,소듐벤조에이트,황색4호,황색5호,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벤질벤조에이트,벤질살리실레이트,신나밀알코올,시트랄,시트로넬올,쿠마린,유제놀,파네솔,제라니올,헥실신남알,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아이소유제놀,리모넨,리날룰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N°5 THE BODY LOTION / N5 바디 로션

 
불투명한 보틀에 담아 선보이는 N°5 바디 로션. 바디 로션에 함유된 장미와 쟈스민 활성 성분은 8시간* 동안 섬세한 수분막으로 피부를 감싸줍니다. 산뜻하고 가벼운 텍스쳐는 바디 전체를 풍성하고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샤넬이 새롭게 선보이는 트위스트 & 슬라이드 타입의 캡으로 간편하게 경험해 보세요. 캡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보틀이 바로 열립니다. N°5 노트와 조화를 이루는 매혹적이고 섬세한 잔향은 은은하게 온몸을 감싸줍니다.
 
*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기기 평가 결과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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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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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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