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CHANEL
N°5
Nº5 바디오일 250ml

 혁신적인 디자인의 글래스 보틀에 담긴 넘버5 륄 꼬흐 (바디 오... 

REF.NO
105820
정상가
$103 (141,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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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2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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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몸 전체에 N°5 바디 오일을 넉넉히 발라 오래도록 향수의 잔향을 즐겨보세요. 바스 앤 바디 리추얼은 N°5의 관능적인 플로랄 부케 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풍부한 영양과 섬세한 향기를 남겨줍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실리카,트라이헵타노인,라우로일라이신,보론나이트라이드,다이메티콘,마그네슘미리스테이트,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마이카,시어버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카프릴릴글라이콜,포타슘솔베이트,티타늄디옥사이드 ,향료,에틸헥실팔미테이트,황색산화철,클로페네신,정제수,적색산화철,토코페릴아세테이트,프로판다이올,흑색산화철,틴옥사이드,스테아릭애씨드,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아이소프로필티타늄트라이아이소스테아레 이트,스페인자스민줄기추출물,소듐라우로일아스파테이트,스페인자스민꽃추출물,징크클로라이드 ,시트릭애씨드,1,0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5)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혁신적인 디자인의 글래스 보틀에 담긴 넘버5 륄 꼬흐 (바디 오일).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향수를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N°5의 플로랄 알데하이드 부케를 풍성하게 채워 줍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2.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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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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