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파실 메이크업 리무버 듀오 200m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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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실 메이크업 리무버 듀오 200m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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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세

  • 용량 또는 중량

    200ml*2

  •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 사용방법

    화장솜을 사용하여 지우고 싶은 부위의 포인트 메이크업 위에 10초 정도 올려둔 뒤 부드럽게 닦아내듯 지워주세요

  •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L'Oreal / L'Oreal Travel Retail

  • 전성분

    • AQUA / WATER • CYCLOPENTASILOXANE • ISOHEXADECANE • CI 61565 / GREEN 6 • DECYL GLUCOSIDE • SODIUM CHLORIDE
    • POLYAMINOPROPYL BIGUANIDE • DIPOTASSIUM PHOSPHATE • COPPER SULFATE • GERANIOL • DISODIUM EDTA • POTASSIUM PHOSPHATE • CITRONELLOL
    • HEXYLENE GLYCOL • PARFUM / FRAGRANCE • (F.I.L. B4701/2)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N

  •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2.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 하십시오.
    1)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3. 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1)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2)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삼켰을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3)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02-2230-1022

  • 원산지

    프랑스

면세점 유의사항
  • 내국인/외국인 입국 시 면세한도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 면세품 허용한도($8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 외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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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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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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