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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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DE CHANEL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파운데이션 30ml

N°1 DE CHANEL 파운데이션은 레드 까멜리아 오일과 모이스처라이징 성분 등 94%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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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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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00,6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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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1688-1110ㅣ 이용문의: 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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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3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N°1 DE CHANEL 세럼 및 크림을 차례로 발라 피부를 준비시킵니다. 세럼을 바른 직후에 크림을 바르세요. br파운데이션 몇 방울을 손등에 덜어내고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바르고, 손끝을 사용하여 T존, 코, 턱에 톡톡 두드리세요.br세련된 룩을 표현하기 위해 터치-업 페이스 브러쉬 N°104와 함께 사용하여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바릅니다. 피부에 제품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마무리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코코-카프릴레이트/카프레이트 ,C9-12알케인,티타늄디옥사이드 ,글리세린,실리카,폴리글리세릴-6폴리리시놀리에이트,덱스트린아이소스테아레이트,하이드로제네이티드코코-글리세라이즈,소듐클로라이드,마그네슘설페이트,폴리글리세릴-2아이소스테아레이트,C8-12애씨드트라이글리세라이드,트라이하이드록시스테아린,다이스테아다이모늄헥토라이트,마이카,황색산화철,토코페릴아세테이트,동백나무씨오일,포타슘솔베이트,타라열매추출물,소듐미리스토일글루타메이트,클로페네신,향료,적색산화철,아이소스테아릭애씨드,코토니추출물,흑색산화철,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토코페롤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N°1 DE CHANEL 파운데이션은 레드 까멜리아 오일과 모이스처라이징 성분 등 94%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포뮬러와 만난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하루종일 당김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탄탄해집니다. 피부에 수분감이 채워져 부드럽고 편안하며, 하루 종일 피부톤이 균일하게 빛납니다.

여러 번 덧바를 수 있는 10가지 쉐이드로 만나보세요.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개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개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개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1. 입국시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면세한도)은 US $800 이며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도 한도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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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공항, 항만별 인도장 위치를 확인하시면, 상품 인도시 편리합니다.
  2. 면세품의 교환/취소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 여행시는 면세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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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면세한도 초과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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