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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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LANC
르 블랑 크림

 LE BLANC CREAM / 르 블랑 크림

 
오일-인-워터 포뮬러는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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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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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매일 아침과 저녁, 르 블랑 세럼을 사용한 후 얼굴 전체, 눈 주위 및 목에 바릅니다.
건강하고 순수한 광채를 깨우기 위해 독자적인 샤넬 르 블랑 마사지를 실시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스쿠알란,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다이메티콘,스테아릴알코올,세틸트라넥사메이트에이치씨엘,부틸렌글라이콜,펜틸렌글라이콜,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세틸알코올,피이지-15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유차나무씨오일,솔베스-40테트라올리에이트,알란토인,향료,프로필렌글라이콜,카프릴릴글라이콜,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토코페릴아세테이트,효모추출물,소듐나이트레이트,치자추출물,1,2-헥산다이올,다이소듐포스페이트,치자꽃추출물,황색5호,토코페롤,적색227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미백 기능성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LE BLANC CREAM / 르 블랑 크림

 
오일-인-워터 포뮬러는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즉시 풍부한 영양감을 더합니다. TXC™ 테크놀로지와 비타민 C, 알란토인 그리고 수분을 충전하는 가드니아 열매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은 피부에 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전달합니다. 가드니아 오일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 본연의 맑은 광채를 깨워 건강한 빛을 이끌어 냅니다.
 
이제 피부는 건강하고 탄탄해지며 맑고 투명한 빛으로 환하게 피어납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내국인/외국인 입국시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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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품 불량으로 인한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시)인도장에서 상품을 미수령 하시거나, (입국시)자진신고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함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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