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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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립 앤 치크 밤 7 비브란트 코랄

 레드 까멜리아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특별한 꽃으로, N°1 DE CHANEL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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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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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입술에 바르는 방법 손끝: 입술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눌러서 또는 입술 전체에 라인을 그리듯 바릅니다. 브러쉬: 정확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 리트랙터블 듀얼-팁 컨실러 브러쉬 N°105의 평평한 플랫 팁을 사용하세요. 양 볼에 바르는 방법 손끝: 손끝에 제품을 덜어 양 볼에 바릅니다. 톡톡 두드려 블렌딩하세요. 브러쉬: 정확하고 섬세한 표현을 위해 리트랙터블 듀얼-팁 컨실러 브러쉬 N°105를 사용하세요. 브러쉬의 둥근 팁으로 제품을 덜어 양 볼 중앙에 바른 후 블렌딩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전성분/10g(ml) 이하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전성분은 080-805-9638(샤넬 고객센터)로 문의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레드 까멜리아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특별한 꽃으로, N°1 DE CHANEL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피부에 활력을 선사하는 까멜리아의 탁월한 에너지를 경험한 피부는 어린 생기가 되살아나 더욱 탄력있고, 건강해집니다. 샤넬 연구소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프래그런스와 같은 차세대 샤넬 제품에 레드 까멜리아에 숨겨진 놀라운 활력 에너지를 담아냈습니다. 핵심 성분인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함유한 N°1 DE CHANEL 라인은 피부 노화 메커니즘의 N°1 단계에서 집중 작용하여 다섯 가지 피부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고 완화*합니다. N°1 DE CHANEL 스킨케어 리추얼을 경험한 피부는 고르고 균일해지며, 탄력이 되살아나 매끈해집니다. 편안하고 생기 넘치는 건강한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레드 까멜리아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한 N°1 DE CHANEL 립 앤 치크 밤은 멀티-유즈 밤으로, 입술과 양 볼에 생기 있는 컬러를 더하고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천연유래지수 8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을 머금어 피부에 녹아들 듯 부드럽게 발리는 밤 타입의 텍스처로, 입술과 양 볼에 생기 있는 컬러를 더하고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6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N°1 DE CHANEL 로씨옹, 아이 크림, 세럼, 크림, 파운데이션, 세럼-인-미스트를 사용한 테스트 결과 ** ISO 16128 계산적용, 이 지수는 식약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기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 

유의사항

샤넬 메이크업은 동일 상품 당 3개씩, 동일 출국일에 최대 12개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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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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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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