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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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ÈRE
뤼미에르 드 로쎄엉 하이라이터 8g

 2024 봄 컬렉션은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해양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바다빛 컬러를 선보입니다. 아주르 블루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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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8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 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배송되는 제품은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사용방법
뤼미에르 드 로쎄엉 익스클루시브 크리에이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 주요 부분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원하는 효과에 따라 얼굴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발라 은은하거나 선명하게 빛나는 진줏빛 광채를 표현해 주세요.
- 눈가에 화사한 광채 표현: 플랫 아이섀도우 브러쉬 N°202 또는 리트렉터블 듀얼-팁 아이 컨투어링 브러쉬 N°201을 사용해 안쪽 눈꼬리, 눈꺼풀 중앙 또는 눈썹 아래에 파우더를 바릅니다.
- 입술 강조: 손끝에 파우더를 바른 뒤 윗입술 바로 위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 바릅니다.
- 콧등에 광채 표현: 손끝에 파우더를 바른 뒤 콧등과 코끝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바릅니다.
- 또렷해 보이는 얼굴 라인을 위한 광대뼈 연출: 프리시젼 파우더 브러쉬 N°107을 사용해 광대뼈 위쪽을 쓸어줍니다. 관자놀이에서 광대뼈 상단까지 "C"를 그리듯 가볍게 바릅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채를 표현하기 위해 브러쉬로 부드럽게 블렌딩해 주세요.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 강렬한 빛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전성분/10g(ml) 이하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전성분은 080-805-9638(샤넬 고객센터)로 문의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상세한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2024 봄 컬렉션은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해양에서 영감을 받아 다채로운 바다빛 컬러를 선보입니다. 아주르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눈부시고 영롱한 메이크업 룩을 확인해 보세요. 얼굴에 진줏빛 광채를 더해주는 반짝이는 뤼미에르 드 로쎄엉 익스클루시브 크리에이션.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줏빛 일루미네이팅 파우더는 표면에 잔잔한 바다 위에서 아름답게 일렁이는 물수제비 패턴을 연상시키는 더블 C 패턴이 새겨져 있으며,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처럼 섬세하고 영롱한 빛을 더해줍니다. 얼굴 주요 부분에 진줏빛 광채를 채워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해 보세요. 리미티드 에디션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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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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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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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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