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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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 BEAUTY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버블 크림 50g

 최첨단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력을 지닌 샤넬이 미세한 까멜리아 버블을 함유한 샤넬 최초의 크림을 탄생시켰습니다. &nbs... 

REF.NO
141070
정상가
$87 (119,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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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아침과 저녁, 깨끗하게 세안한 피부에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버블 쎄럼 다음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얼굴의 5-6 부위에 가볍게 도포한 다음, 얼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펴 발라 줍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드라 뷰티 사용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섬세하게 두드려 주어 아름다운 광채를 선사하세요.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제수, 글리세린, 에탄올, 프로판디올, 부틸렌글라이콜, 이소데실네오펜타노에이트, 이소노닐이소노나노에이트, 펜틸렌글라이콜, 이소도데칸, 호호바에스터, 쉐어버터, 옥틸도데실미리스테이트, 메칠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나일론-6, 페녹시에탄올, 덱스트린팔미테이트, 네오펜틸글라이콜디헵타노에이트 , 스쿠알란, 소듐아크릴레이트/C10-30알킬아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향료, 소듐카보머, 디프로필렌글라이콜, 동백꽃추출물 , 소듐팔미테이트, 디소듐이디티에이, 소듐시트레이트, 생강추출물, 아모디메치콘 , 팔미틱애씨드,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t-부틸알코올 , 토코페롤, 청색1호,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하이드록시스테아릭애씨드, 시트릭애씨드, 데나토늄벤조에이트 , 페릭페로시아나이드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사항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해 드립니다.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최첨단 마이크로플루이딕 기술력을 지닌 샤넬이 미세한 까멜리아 버블을 함유한 샤넬 최초의 크림을 탄생시켰습니다.   까멜리아 추출물은 마이크로-입자 중심부에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순간, 마이크로 입자 속에 보존되어 있는 까멜리아의 강력한 힘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강력한 수분 충전의 효과를 선사합니다.  수분으로 차올라 탄력을 되찾은 피부는 아름다운 광채로 빛납니다.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버블 크림은 놀라울 정도로 감각적이고 연속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처음에는, 물처럼 신선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오다가, 점점 크림과 같은 편안한 질감으로 피부를 감싸 줍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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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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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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