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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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LIFT
르 리프트 세럼 50ml

 LE LIFT SERUM / 르 리프트 세럼 리쓰-라페르미 스무스-펌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르 리프트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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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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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 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르 리프트 세럼을 바르기 전에 리프팅 마사지를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르 리프트 세럼을 얼굴 전체에 바른 후 르 리프트 크림을 발라줍니다.리프팅 마사지:손끝을 사용하여 양 손을 번갈아 가면서 힘차게 리프팅 동작을 진행합니다. 페이스 라인을 시작으로 광대뼈와 관자놀이, 마지막으로 이마까지 마사지해 주세요. 얼굴 반대쪽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CHANEL /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전성분
정제수,에탄올,글리세린,펜틸렌글라이콜,C8-12애씨드트라이글리세라이드,하이드록시프로필스타치포스페이트,디프로필렌글라이콜,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타피오카전분,카프릴릴글라이콜,향료,고구마추출물,효모추출물,잔탄검,자주개자리추출물,알기닌,프로필렌글라이콜,스클레로튬검,레시틴,페녹시에탄올,풀루란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아데노신,프로판디올,폴리쿼터늄-51,락틱애씨드,에칠헥실글리세린,파이틱애씨드,실리카,페퍼민트줄기추출물,소듐하이드록사이드,하이드로클로릭애씨드 ,소듐시트레이트,팔미토일테트라펩타이드-7 ,적색504호,소듐벤조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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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주름개선
사용할 때 주의 사항
1.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시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LE LIFT SERUM / 르 리프트 세럼 리쓰-라페르미 스무스-펌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르 리프트 안티 에이징 세럼.93%의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르 리프트 세럼에는 식물성 알팔파 농축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부에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피부는 매끄럽게 탄력이 되살아납니다.비타민 C(3)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블랙 페퍼민트 PFA(1) 컴플렉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로와 자극으로 인해 손상 받은 피부에 집중 작용합니다.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활성 산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건강한 피부로 가꿔 줍니다.실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쳐를 지닌 세럼이 기대 이상의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순하고 섬세한 포뮬러가 민감한 피부에도 순하고 부드럽게 스며듭니다.(1) PFA: PFA(PolyFractioning of Active): 주요 성분의 폴리프렉셔닝 과정. 순수한 성분을 만들기 위해 샤넬에서 특별 개발한 과정.(2) 인-비트로 테스트 완료.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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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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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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