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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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LANC SERUM
르 블랑 세럼 50ml

 피부의 장밋빛 광채를 깨워보세요. 르 블랑 세럼은 피부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건강한 빛을 채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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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NO
14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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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48,1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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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ㅣ 이용문의: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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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스타일

용량 또는 중량
50ml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용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르 블랑 에센스 로션을 사용한 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얼굴 전체, 눈 주위 및 목에 바릅니다. 그다음 르 블랑 크림을 발라주세요. br보다 강력한 광채를 원하면, 샤넬 르 블랑을 위한 특별한 마사지 테크닉을 실시합니다.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정제수,다이메티콘,펜틸렌글라이콜,세틸트라넥사메이트에이치씨엘,아이소프로필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글리세린,세틸알코올,스테아릴알코올,베타인,폴리솔베이트60,부틸렌글라이콜,솔비탄스테아레이트,솔베스-40테트라올리에이트,카프릴릴글라이콜,향료,소듐시트레이트,알란토인,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클로페네신,마그네슘클로라이드,다이메티콘/비닐다이메티콘크로스폴리머,프로필렌글라이콜,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토코페릴아세테이트,스페인감초뿌리추출물,치자추출물,적색227호 ,토코페롤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피부의 장밋빛 광채를 깨워보세요. 르 블랑 세럼은 피부에 오랜 시간 지속되는 건강한 빛을 채워 줍니다.

독자적인 TXC™ 테크놀로지*와 가드니아 열매 추출물을 함유하여, 화이트닝 - 진정 - 피부결 개선 3가지 강력한 효과를 담은 포뮬러는 밝게 빛나는 매끈하고 고른 피부로 가꿔줍니다.
산뜻한 오일 타입의 리퀴드 텍스처는 효과적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결을 정돈해줍니다.
순한 포뮬러로 민감한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 유형에 적합합니다.
전문적이고, 순하며 뛰어난 감촉의 르 블랑 세럼.
*샤넬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개발된 활성 성분 TXC™. 국제 특허 출원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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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초과란 기본 면세범위 $800 초과 또는 별도 면세범위(향수 100ml, 주류 2L($400이하, 2병), 담배 1보루(200개비))초과
    :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요청하시거나,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유치 또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 인도받으신 물품의 직접 교환은 불가하며, 구입물품 취소 후 재출국 시 재구입하여 상품을 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세품 교환, 환불의 경우 관세법령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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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수령 직후 불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에 반입된 상품은 수선을 통해서만 A/S진행됩니다. (교환 불가)
    · 입국시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은 과세통관하고 세금을 납부 후 해당물품을 반품 · 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2. 2. 교환·환불하시려는 물품이 $800 이하: 국제우편 또는 세관 휴대품 신고·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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