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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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E COCO BAUME
루쥬 코코 밤

 ROUGE COCO BAUME / 루쥬 코코 밤

 
샤넬이 새롭게 선보이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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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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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또는 중량
3 G
제품 주요 사양
모든 피부타입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1년이내 사용,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사용방법
사용 방법 제품을 직접 입술 위에 올려 한 번에 발라줍니다. 루쥬 코코 립 밤은 단독으로 바르거나 다른 컬러와 레이어링하면 더욱 선명한 컬러나 반짝이는 피니쉬로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 자연스러운 입술을 연출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입술 라인의 경계 부분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블러링 효과를 내주세요. 바르는 횟수에 따른 다양한 농도 표현: 1번 - 자연스럽고 은은한 컬러 표현 3번 - 립스틱처럼 또렷한 컬러 표현
제조자 및 제조 판매업자
샤넬 / 샤넬코리아(유)
전성분
옥틸도데칸올,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아이소부텐,펜타에리스리틸아디페이트/카프레이트/카프릴레이트/헵타노에이트,합성왁스,폴리글리세릴-10데카아이소스테아레이트더보기
식품의약품 안전처 심사 필 유무
해당없음
사용할 때 주의 사항
사용시의 주의사항 (전 제품 공통)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11)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나) 유아ㆍ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품질보증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소비자 상담실/+82-1688-1110
원산지
프랑스

상세정보

 ROUGE COCO BAUME / 루쥬 코코 밤

 
샤넬이 새롭게 선보이는 루쥬 코코 립 밤. 풍부한 영양은 빠르게 스며들고 번들거림 없이 맑은 컬러만 남겨 사용할수록 건강하게 빛나는 입술을 선사해 줍니다.
 
맑은 컬러와 울트라 케어까지, 두 가지 효과를 선사하는 립 밤. 스마트한 포뮬러의 루쥬 코코 립 밤은 특유의 맑은 컬러로 자유롭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자연스러운 혈색을 더하거나, 두세번 발라 립스틱처럼 또렷하고 생기 있는 컬러를 표현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반짝이는 세미 글로우 피니쉬가 부담스럽지 않게 빛나는 입술을 표현해 줍니다.
 
루쥬 코코 립 밤의 핵심 성분은 오메가-9을 풍부하게 함유한 올리브 나무 열매와,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한 잎에서 추출한 오일인 올레오액티브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지닌 올레오액티브 오일은 오래도록 입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한 번의 터치로 풍부한 영양감이 채워져 건조한 느낌이 41%*까지 완화되며, 12시간* 동안 편안함과 수분감이 유지됩니다. 사용 28일 후 입술은 탱탱해 보이고(+10%**) 매끈해지며(+19%**) 탄탄해집니다(+77%****). 사용할수록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입술을 경험해 보세요.
라 파우자 저택은 가브리엘 샤넬의 안식처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샤넬 메이크업 크리에이션 스튜디오는 저택의 정원을 가득 채운 꽃에서 영감을 받아 섬세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컬러에서 차분하고 세련된 버건디까지 감각적인 컬러 팔레트를 탄생시켰습니다.
 
화이트 & 골드의 아이코닉한 패키지에 담긴 다양한 컬러를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텍스처를 연상시키는 아이보리 컬러와 시선을 사로잡는 골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페미닌하고 감각적인 패키지입니다.

유의사항

하나의 항공 권 당 향수 2개씩 최대 8 / 메이크업 3개씩 최대 12 / 스킨케어 3개씩 최대 18
샤넬 브랜드 전체 18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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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장기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증 등의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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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입국시 자진신고한 경우로서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 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 필요서류: 1. 환급신청서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3.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4. 예금통장사본 (환급금 수령 용도)
    ※ 시행일자 : 2021.1.15부터 (* 2021.1.1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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