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예약 서비스 PRE Pick 프리픽 간편 예약으로, 더욱 빠르고 쉽게 픽업하세요!
프리픽(Pre-Pick)이란?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고객을 위한 온라인 주류 예약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혜택으로 추가 할인 받고 출국 7일 ~ 1일 전 낮12시까지 예약하면 인천공항 주류매장에서 결제와 상품 픽업을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 혜택으로 추가할인받고! + Airport 인천공항에서 결제&픽업!
Step1. 온라인으로 간편예약! 출국 하루 전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간편예약하고 Step2. 인천공항 매장방문! 출국 당일 인천공항 주류매장에 방문하고! Step3. 결제&픽업을 한번에! 매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하고 바로 픽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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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유의 사항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 고객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 2018년 10월 28일부터 중화항공(CI), 아에로플로트항공(SU),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 샤먼항공(MF), 체코항공(OK),아에로멕시코(AM), 알리탈리아항공(AZ)은 제2 여객터미널 이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서비스예약 불가 편명 :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항공(DL), KLM네덜란드항공(KL), 중화항공(CI), 아에로플로트항공(SU),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GA), 샤먼항공(MF), 체코항공(OK), 아에로멕시코(AM), 알리탈리아항공(AZ)
  • 예약가능 시간은 출국 7일 ~ 1일 전 낮12시까지 입니다.
  • 예약 후에도 매장 재고 상황에 따라 상품이 품절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원화 결제금액은 인천공항 면세점 결제 당일 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고객정보와 출국정보가 상이할 경우 상품수령이 불가하오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 및 국내반입 규정 확인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주류반입 규정 확인

 

결제 시 유의 사항

  • 만 19세 미만 고객의 경우 주류 구매가 불가합니다.
  • 입국지역의 규정에 따라 주류반입에 대한 구매 수량이 제한 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 구매 불가한 경유지로 출국 시, 구매한 규제 제품에 대해서 추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여권과 동일한 본인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타 할인 및 사은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상품 수령 방법

  • 출국 당일 출국 수속을 마치신 후 탑승 전 신라면세점 매장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예약한 상품은 정해진 매장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탑승동” 출국 고객은 셔틀 트레인 탑승 전 “여객터미널” 매장에서 예매하신 주류 브랜드 직원에게 예약권과 여권, 탑승권 제시 후 결제와 상품을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안내

  •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예약상품 수령 지정 매장
  • 운영시간 : 6:30~21:30 (운영시간 외에 출국고객은 상품수령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운영시간 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주류 매장 위치안내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42번 게이트 앞쪽 (출국심사 4번,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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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구입 시 유의사항 자세히보기

    • 구매 한도면세 한도
      - 출국시 내국인의 면세품 구매한도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 입국시 내국인/외국인 면세품 허용한도 금액은 1인당  $600 (해외 구매물품 포함)입니다.
    • 면세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 여행자의 면세품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교환, 환불 할 때
      - 해외에서 직접 국제우편을 통해 교환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여행자가 $600이상 면세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세액조회 안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내 “휴대품 예상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 (물품가격(취득가격) – 미화 600불 공제) x 해당세율 주요 물품 별 세율 예시
      (총 과세가격 미화 1,000불 기준)

      - 미화 1,000불 이하 : 20%
      - 미화 1,000불 초과 : 가방 20%, 화장품 20% (향수 35%), 의류25% (모피의류 30%), 골프채 20%, 위스키 156%, 브랜디 147%, 와인 68% 등